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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가지 못했던 해외여행을 드디어 가면서 여권을 재발급받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
저 또한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여권을 재발급받게 돼서 알아본 여권 사진 규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.
여권사진 규정 알아보기
여권사진 규격
- 여권 사진의 크기는 가로 3.5cm x 세로 4.5cm 이어야 합니다.
- 머리 길이(정수리부터 턱)가 3.2cm ~ 3.6cm 이어야 합니다.
- 여권을 새로 발급받을 경우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.
-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경우 규격에 적합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.
- 포토샵 등으로 임의 보정한 사진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.
- 배경색은 흰색이어야 하며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.
*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의 사이즈는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합니다.
사진 품질
-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.
- 인화지에 인화된 선명한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.
- 흐릿하거나 저해상도 사진, 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.
- 인물과 배경에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.
얼굴 표정, 눈썹
-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.
- 카메라를 향해 앞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촬영한 사진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.
- 치아노출이 불가능하며 무표정이어야 합니다.
- 머리카락으로 눈과 눈썹을 가리면 안 되며 얼굴윤곽(이마, 턱, 볼, 광대)이 완전히 노출되어야 합니다.
안경, 렌즈
-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합니다.
- 미용, 컬러, 서클렌즈, 색이 들어간 안경, 선글라스는 착용 불가능합니다.
-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,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 됩니다.
-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.
의상, 장신구
- 모자, 머리띠, 머리 덮개 등 액세서리 착용은 금지입니다.
- 목을 덮는 티셔츠,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가능합니다.
- 귀걸이, 피어싱 등의 장신구 착용하는 경우엔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불가능합니다.
- 이어폰, 헤드폰 등 착용 불가능 합니다.
- 의상은 흰색과 구별되는 색깔이 있는 상의를 착용하셔야 합니다.
영유아 여권사진 규정
- 영유아의 규정은 성인과 동일합니다.
- 장난감 등 사물이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.
- 신생아 및 유아(36개월 이하)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.
꼭 알아야 할 여권사진 기본 규정
- 배경은 무조건 흰색! 고로 흰옷은 입으시면 안 됩니다.
- 입은 꼭 다물고 무표정으로 찍으셔야 합니다.
- 눈썹과 얼굴 윤곽 전체가 보여야 합니다.
- 귀는 꼭 보이지 않아도 되지만 머리카락이 볼이나 광대를 가리면 안 됩니다.
- 안경착용은 허용이 되나 눈을 가리면 안 되고 빛반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.
- 렌즈착용 불가능합니다
오늘은 여권사진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규정이 옛날과 달라져서 헷갈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.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여권 사진 규격에 맞게 촬영하셔서 여권 만드는데 문제없으시길 바랍니다 (∩_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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